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에 따르면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가명상태에서 실명으로 전환한 은행 계좌는 5천좌, 금액으로는 고
작 15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은 극히 저조한데다가 예명계좌 등을 실명확
인에 포함시킴에 따라 이 기간중 금액이 오히려 4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끝나면서 차명계좌가 차명상태로 실명확
인을 받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가명 은행계좌는 96만6천좌, 8천5백29억원 가운데 계좌기준 79.8%, 금
액기준 97.0%인 43만1천좌, 8천2백65억원이 실명전환돼 지난달 12일에 비
해 각각 1.0, 0.2%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