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오전 1시10분께 사상구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21)씨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탄 맥주를 먹인 뒤 휴대전화로 B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현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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