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이상 추석선물 구입자등 과세자료로 활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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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백만원이상 추석선물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유사상품권발행이나 불공정거래행위사실이 적발되는업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1일 유통업체가 추석을 앞두고 특판부서를 통해 선물상품을판매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사전에 예방,검소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이날부터 28일까지 8일간전국 53개 대형백화점의 선물용품 판매실태를 현장점검키로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미 편성된 물가지도단속반을 활용해 백화점의 육류와 주류식품류 의류 구두 잡화와 유사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에 대해 순회점검을벌일 계획이다. 또 동일한 상품을 일시에 다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매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발행및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확인하고매점매석 끼워팔기 가격담합 품질표시위반 용량미달등 불공정거래행위도철저히 단속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