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2월말 시한부파업을 주도했던 서울 부산 대구등 3개시내버스
노조지부 간부들을 사법처리키로 하고 전국자동차노련 부산시지부장
김주익씨(37)와 사무국장 김필규씨(57)를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
노동부는 서울과 대구지역의 시내버스 노조지부간부들도 11일중에
관할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부산시지부장 김씨등은 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져 쟁의행위에
들어갈수 없는데도 지난 2월28일 오전4시40분부터 6시간동안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