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항공협정에 서명한다.
이 협정은 <>양국지정항공사에 대한 운항권부여 <>항공기 정규장비 부품
연료 윤활유등에 대한 상호면세 혜택 부여 <>양국내 모든 지점을 각각 출발
목적지점으로 하고 중간지점및 이원지점의 추후지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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