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노 전포철회장에 집유 4년 선고...서울형사지법 입력1993.10.08 00:00 수정1993.10.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변동걸부장판사)는 8일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포철회장 황경노피고인(62)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천2백만원을, 전부사장 유상부피고인(51)에 대해서는 징역5년 추징금 1억6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尹 측, 경찰 소환 조사 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 제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일인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경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관련 의혹이 소명되... 2 [속보]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 트럼프 "무역협상 기한 연장 용의 있지만 필요하지 않을 것"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3 "티씨케이, 램리서치 점유율 하락 우려 해소…목표가↑"-키움 키움증권은 12일 티씨케이에 대해 주력 고객사인 램리서치의 극저온 에칭 장비 시장 점유율 축소 우려가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