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련 배당금/신주인수권처리 세부지침 11일부터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용거래와 관련해 파생되는 배당금및 신주인수권처리 세부지침이 만들어
져 11일 부터 적용된다.
1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신용거래융자고객에대한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지
급은(대주고객의 경우 배당분 징구) 배당금 교부일 이후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신용거래자의 배당금처리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어 증권회사별
로 배당금지급기준일이 1-3일 정도 차이가 난데따라 취해진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신용거래투자자에게 줄 신주인수권이 단주인 경우에는
권리락 3일후의 가격을 기준, 현금으로 환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증권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났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3월 증관위를 통과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
정"에따라 세부사항을 증권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돼있어 이번에 통일 기준을
만든 것이다.
져 11일 부터 적용된다.
10일 증권감독원에따르면 신용거래융자고객에대한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지
급은(대주고객의 경우 배당분 징구) 배당금 교부일 이후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신용거래자의 배당금처리과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어 증권회사별
로 배당금지급기준일이 1-3일 정도 차이가 난데따라 취해진 것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신용거래투자자에게 줄 신주인수권이 단주인 경우에는
권리락 3일후의 가격을 기준, 현금으로 환산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지금까지 통일된 기준이 없어 증권회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났었다.
증권감독원은 지난3월 증관위를 통과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
정"에따라 세부사항을 증권감독원장이 정하도록 돼있어 이번에 통일 기준을
만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