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가 25일 발표한 노동관괄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우리 산업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노사교섭관행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변화가
일어날게 분명하다.

특히 자율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재택근무등 다양하고 새로운 근무형태가
속속도입돼 직장분위기및 근로여건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기적으로 생산직근로자는 배제된 채 우선 화이트칼라만을 대상으로
"변형근로제"가 실시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돼 쟁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인정됨으로써 소모적인 장기교섭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일부 강성노조에서 나타났던 잠정협약체결안에 대한 조합원찬반투표
가사라질 전망이다.

노조조직체계에도 손질이 가해져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별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이 쉬워졌다.

이에따라 이미 산별노조체제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는 방송사등 일부노동
단체의 움직임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관행=과도한 교섭비용을 줄이고 산별체제로의 전환에 개정의 초점이
모아졌다.

노동조합대표자는 교섭권뿐만 아니라 협약체결권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노사양측의 합의내용이 조합원총회에서 부결될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되었던 그동안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노사양측의 성실교섭의무조항도 별도로 신설됐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키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도록 규정한 것.

또 단체협약의 해석.적용.이행과 관련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판정, 중재
재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했다.

기업별 단위노조를 전제.유도하는 조항이 삭제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변경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동안 노동계가 추진해 왔던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됐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방송사등의 노동조합이 전국단위의 단일노동조합으로
개편되는데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쟁의형태=사용자측의 직장폐쇄가 쟁의행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직장폐쇄는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반사적조치이기 때문에 근로자측의
쟁의와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현업공무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항도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삭제된다.

또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현행대로 노동부장관으로 하되 긴급조정기간은
현재 20일에서 30일로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쟁의신고제를 폐지하고 조정전치주의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노사양측 또는 일방의 신청의 의해 조정을 거친 후에만 쟁의행위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교섭당사자의 성실교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노동위원회의 알선절차를 조정으로 통합, 조정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익/방산업체=공익사업중에서 노동위원회에 의한 직권중재가 가능한
사업과 직권중재가 허용되지않는 사업을 구분키로 했다.

직권중재가 가능한사업은 수도.전기.가스사업및 유류사업 통신사업등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조정절차를 통해 쟁의를 해결하게 된다.

특별조정절차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위원회내에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15일의 조정기간중에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공익위원에 위촉토록 했다.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필수사업은 쟁의행위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노동위원획 직권으로 중재토록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현재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 모두에게 금지되고 있는 쟁의행위규정
을 변경, 방산물자의 생산에 참여하는 자만 쟁의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방산물자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허용되며 공익사업장의 기준에 준해 별도의 조정.중재제도가 마련된다.

<>근무형태=자유출퇴근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시간제가 도입됨으로써 획일적
근무패턴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에 있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과 활용이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
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자유출퇴근제는 전문직및 사무관리직 판매.영업.서비스업에
적용되며 주부근로자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량근로제및 인정근로제는 근로의 시간보다 근로의 질을 중시하는 고도의
전문.기술직과 판매.영업.보험외무원등에 적용되며 정보통신업무에 적합한
재택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시간제근로의 정의및 보호원칙을 명시, 파트타임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를 보장키로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에따라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규정되며 보호원칙은 근로기준법상의 개별 보호조항의 특례조항없이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밖에 연.월차휴가는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타휴일과 대체를 가능토록
했다.

<>노동행정=근로기준법을 4인이하 사업체에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가 가능해졌으며 기업규모간
임금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당장 행정력이 그만큼 뒤따를지는 미지수이며 법제화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위원회제도를 개편, 인사.예산을 노동부에서 독립시키는 한편
공익위원 풀을 결성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는 노조설립신고가 노동부로
일원화된다.

또 노동조합설립시기는 신고증교부를 조건으로 신고서 접수시점으로
정해졌다.

이 경우 그동안 노조설립신고때 신고시설 접수시설 신고증 교부시설등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노사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행정관청의 업무조사권이 폐지돼 노조의 자율적인
운영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