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일반고 자퇴생 수가 5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수능에 '올인'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는 1만8498명으로 최근 5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1만7240명) 대비해서는 7.3% 증가했고, 4년 전인 2020년(9504명)과 비교해서는 약 2배 늘어난 수치다. 학업 중단은 자퇴, 퇴학, 제적 등으로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다.지난해 외국어고에선 285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했고 지역단위 자율형사립고 255명,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 78명, 국제고 68명이었다.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가 전년 대비 7.3% 증가할 때 외고는 5.6%, 지역단위 자사고는 14.4%, 전국단위 자사고는 2.5% 감소했다.지역별로 보면 4년 전과 비교해 서울권 학업중단자 수는 94.4%, 경인권은 110.0% 급증했고, 지방권은 82.7% 증가했다. 학군지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화성 성남 용인 등 교육 열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학업 중단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일반고는 수능 대비가 안 된다는 인식에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신 경쟁 뿐만이 아니다. 최근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학군지일수록 심의 건수도 많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교우관계나 선생님과의 갈등 문제로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한편 올해 고1 학생들부터 내신 5등급
공무원 노조가 올해 임금 7%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 투쟁위원회(생투위)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보수 및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다.공무원노조는 "공공 노동자의 고착화된 저임금 문제는 개인의 생계 파탄뿐만 아니라, 150만 공무원사회의 붕괴와 300만 공공부문 전체의 균열로 이어져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3년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찰·소방·교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 대비 74.6% 수준이다. 전체 평균은 83.1%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공무원 지원자가 줄어드는 주된 이유로 국민의 62.9%, 공무원의 88.3%가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지목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는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공무원은 민간보다 현저히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공무원 퇴직률이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낮은 임금과 연금 불안 문제가 전체 공무원 퇴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공무원 임금 7%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4만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률 폐지 △정근수당 60%로 인상 △교직수당 100% 인상 △명절휴가비 70%로 인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규 우정노
A일반판매소는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지게차용 연료로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공급하다 적발됐다. 등유는 경유보다 저렴하지만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엔진 고장과 유해가스 배출의 원인이 된다.B용제판매소는 도매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제를 직접 실소비자에게 판매해야 하는데, 이를 위탁해 이동판매차량으로 대리 판매하게 해 영업방식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제는 주로 화학 원료나 세정, 희석용으로 쓰이는 석유계 액체 제품이다.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판매한 가짜석유 판매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석유제품 불법 유통은 대기오염과 인체 유해 물질 배출, 차량 고장 등을 유발하는 중대한 환경범죄다.경기도는 10일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5주간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함께 도내 석유판매업소 35곳과 지게차 취급 사업장 50곳을 합동 단속해 총 3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가짜석유 제조·판매 1건 △용제판매소 영업방법 위반 2건이다.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용제판매소의 영업방법 위반 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내용은 관계 행정기관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은 차량 기계 손상과 안전사고, 미세먼지 발생, 인체 유해가스 노출 등으로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한국석유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