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적격심사자료는 조달청이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점수를 매기기 위한 자료로 지금까지는 협회가 일일이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측은 이번 제휴로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조달청 이외의 다른 발주기관과도 정보교류 협정을 맺을 계획이다.
송대섭 기자 dss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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