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신청서에서 "본인이 탐지한 군사기밀은 국가안보에 위험을 줄 중대한 것이 아니며 수집한 군사기밀을 해외로 누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그동안 재판과정과 구금생활을 통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한 만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95~97년 백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대지 유도탄 구매사업 등 2급 군사비밀을 불법 취득하고 권모 예비역 준장 등 군관계자들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달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