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의 등록을 차단한 조치가 법원 결정으로 하루 만에 효력이 중단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스 판사는 지난 23일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모든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기 전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열리는 동안 기존 SEVP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생비자(F-1)나 교환방문자 비자(J-1)를 보유한 유학생 및 연구자 역시 당분간 기존 체류 자격을 유지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유학생 기조가 대학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은 통상 등록금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 대학 재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