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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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항공사(LCC) 객실(캐빈) 승무원이 대형항공사처럼 해외에서 지내는 숙소를 1인실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들의 과로가 안전 비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LCC 최초의 노동조합인 에어부산 캐빈 승무원 노조는 국가인권위에 '승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양질의 휴식 제공'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LCC 객실 승무원들이 장시간 비행 후에도 개인 숙소를 보장받지 못해 심각한 피로 누적과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겪고 있는 게 요지다.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비행을 마친 객실 승무원에게 1인 1실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다. LCC 중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항공이 지난해 5월 근무 조건을 변경해 승무원의 1인실 사용을 규정했고, 그외 LCC 항공사(티웨이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에어서울 등)들은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1인실과 2인실을 혼용해 제공하고 있다.

승무원들은 업무 특성상 시차 적응, 고도 변화에 따른 체력 소모,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해 피로도가 극심한 만큼 개인 휴식 공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한 승무원은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정작 스스로 비행 안전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토로했다. 에어서울 한 승무원은 “독립적인 공간은 고강도 교대근무자에게 심신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지나치단 지적도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 보호 등이 중시되며 이런 목소리 커진 것 같다”며 “비용이 증가하면 그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