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에
따라 업종이 2가지 이상으로 분류가능하면 일부 업종을 분할,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특별조합원으로 가입할수있는 관련 중소기업의 범
위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시설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에게 공제금을
대출할수있도록하고 대출받는 중소기업자에게는 대출액의 10%범위내에서
공제금대손보전준비금을 받을수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