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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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일을 연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들도 잇달아 중단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며 이달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해 사실상 기일 지정이 무의미한 경우 등에 이뤄진다. 사실상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이로써 선거법 파기환송심 2심은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빚어진 헌법 84조 해석 논란에 대해 가장 먼저 개별 재판부 판단을 내놓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개념을 사전적 의미에 따라 형사 기소에 국한해 봐야 한다며 이미 기소를 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견해와 소추를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 이미 기소된 형사재판도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만료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이 아닌 만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포함한 나머지 사건 재판부의 경우 이번 선거법 재판부 판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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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은 오는 24일 속행 공판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다음 달 각각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했는데 대선이 끝난 상황에서 추가로 기일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번 기일 추정과 관련해서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등의 이의신청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304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 법원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헌법소원의 법적 주체가 기본권 침해 당사자인 만큼, 일반 국민이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본안 판단까지 이르지 않고 각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